법령정의사전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서의 "범칙행위 " (이)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5조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