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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서의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출처 :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85조 (통칙)
제87조 (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