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노인복지법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조의2 (정의)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15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