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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범죄신고등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출처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