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수용마약류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출처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