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등기증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조 (정의)
제3조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14조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