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조 (정의)
제15조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