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장기등이식대기자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