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2에서의 "지방인재 " (이)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