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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
(이)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1.
「관세법」
(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출처 :
-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