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란,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출처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