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