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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아동ㆍ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3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4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5조의5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6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38조의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제41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2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제47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53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