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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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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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53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