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석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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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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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자관리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5조 (가석방자의 출석의무)
제6조 (가석방자의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