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화기록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기록물을 말한다.
출처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