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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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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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85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