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목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