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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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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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8.9.18, 2018.12.31, 2020.6.9, 2022.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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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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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0조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