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 (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출처 :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2조의2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