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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10에서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6.27>
출처 :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7조의10 (자기개발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