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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출처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조 (등록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