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의 "실거래가격 " (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출처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