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조의4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