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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7조의4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