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인사법 시행령 제10조에서의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 (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출처 :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0조 (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