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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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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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1조 (장교 임용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