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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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6.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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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23.12.1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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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