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에서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 (이)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