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에서의 "시공 " (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출처 :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52조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