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 1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9조의14 (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