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 (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