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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 7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이)란,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9조의7 (자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