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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
(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8조의4 (외부감사대상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