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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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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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1조의2 (경영관리의 요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