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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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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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1조의2 (경영관리의 요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