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서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1조의5 (채무의 지급정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