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 6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출처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1조의6 (특수관계자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