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4에서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출처 :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