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 4에서의 "진료기록의 범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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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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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