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10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