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보안관찰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