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에서의 "직무상 재해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출처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9조 (직무상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