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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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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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조의2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