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의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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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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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