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3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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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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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