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개방형 문서 형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형식을 말한다.
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을 것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 것
출처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