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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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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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5조 (세무대리업무의 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