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고위외교역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4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