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참사관급 외교역량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