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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
-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제18조의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