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의 "실장급 이상 직위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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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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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조 (직위의 범위) -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